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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010130)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 자체엔 반대하지 않기에 해당 사안은 이번 가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MBK·영풍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배정이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자들 중에는 고려아연의 미국 내 현재, 또는 장래 고객사들 자금이 더 많이 포함돼있다”며 “단순히 미국 정부에 대한 제3자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투자를 명분으로 경영권 유지 목적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행한다는 건 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지배구조 왜곡 행위”라며 “미국 정부 외 일반 기업들의 자금까지 합해서 대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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