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 결근' 송민호 "실망 드려 죄송"…첫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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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등 혐의
근무 중 102일 무단 결근
  • 등록 2026-04-21 오전 10:06:20

    수정 2026-04-21 오전 10:25:0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공판은 지난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씨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씨는 취재진 질문에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실망드려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 잘 받고 가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민원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씨가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씨의 부실 복무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해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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