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불법 시설물 설치하거나 불법 상행위 처벌 받아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산림청, 휴가철 산림오염·훼손 행위 집중 단속…무관용 엄정 조치
  • 등록 2025-07-01 오전 9:55:39

    수정 2025-07-01 오전 9:55:3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들이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주요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플립’ 50년 만에 부활
  • 포스트 김연아
  • 45세 황보 복근
  • "너~ 콕 찍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