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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김 씨 변호인은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나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해 김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턱 부근에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고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조사한 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8일 나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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