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여론조사 왜곡해 발언한 혐의로 출연자 고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청 A씨 고발
A씨, 2023년 방송서 여론조사 왜곡해 공표 혐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
  • 등록 2025-02-07 오후 2:06:33

    수정 2025-02-07 오후 2:06:3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7일 방송에 출연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홈페이지 갈무리)
중앙여심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뉴스전문채널에 나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2년 전 언론기사의 여론조사결과를 참고해, 자신이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무당층 비율을 특정 정당 지지율로 왜곡해 공표하고 여론조사 일시를 불분명하게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 여론조사결과 왜곡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한 바 있다.

중앙여심위 관계자는 “최근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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