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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12분쯤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씨에게 명품가방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는가’,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았는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등의 질문에 침묵했다.
재판 이후에도 전씨는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한 채 법원을 나섰다. 다만 그는 정치자금의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정모씨와 악수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씨는 1차 공판 때처럼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전 재판에서 정씨의 변호인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고,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공여자도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차 재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고위공직자의 인사·청탁을 알선하는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압수한 전씨의 휴대전화에는 2022년 3월 전씨가 윤 의원에게 보낸 “봉화군수 추천합니다”, “합천군수 30년 친구 추천합니다”,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실제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에서 전 통일교 간부인 윤모씨의 재단 자금 유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부금 339억원을 수령했다. 이중 약 169억원은 재단 임직원들이 설립한 법인에 투자됐는데, 고발인들은 통일교 이사장이었던 윤씨가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재단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20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접수된 윤씨의 사건을 그해 4월 8일 경기북부청으로 이첩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건진법사와 관련된 양재동 소재 비밀캠프와 관련돼서 수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씨는 서울 양재동에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밀 대선 후보 선거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추가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무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통일교 전 간부인 윤씨는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고가의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통일교 측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의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전씨에게 선물을 건넨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