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 과정을 회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며 “상상치 못한 순간들이었다”고 17일 밝혔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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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해당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한지 다툴 수 있었지만,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오 처장은 내란 수사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야 한다는 점을 혹독하게 체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한 범죄만 수사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견제장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수사하고 독립기관의 위상을 빨리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을 통해서 혹독하게 경험했다”며 “정부의 기조와는 (다소)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재직 중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져 효율적이면서도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재차 “한발 더 나아가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같이 주어지면 독립수사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서는 “내란 수사를 하면서 채상병 사건을 동시에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등으로) 내란 수사가 어느 정도 분리됨에 따라 채해병 사건을 충실히 압수수색 등을 했고, (곧 있을) 채상병 특검까지 이어지면 (수사에 대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오 처장은 작년 5월 21일 제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한 뒤 1년을 맞아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