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팔순 노모에 월세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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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같이 살던 집, 편법 증여라 생각 못 해"
"모친, 80세 넘고 수입도 없는 상태"
  • 등록 2025-07-07 오후 1:02:35

    수정 2025-07-07 오후 1:13:2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어머니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은 한 후보가 모친에게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한 후보는 2022년 3월 현재 거주 중이라고 밝힌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전입했는데 이날 한 후보자의 모친이 잠실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록했다. 모친은 2018년 10월 이 아파트에 전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한 후보자가 삼청동 주택으로 이사를 가며 가족에게 사실상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때 법상 증여세 계산 방법에 따라 5년 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 산출에 기준이 되는 2022년 5월 고시 기준 아파트 가격이 23억여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억70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수입이 없는 고령의 모친으로부터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어머니가 직접 내셔야 하고,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한편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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