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이 전 위원장의 수차례 출석 요구 불응으로 수사 과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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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6회에 (걸쳐) 출석에 불응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신청했고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집행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시효에 관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통상 세 번 (출석에) 불응하면 영장을 신청하는 게 수사 루틴이라고 할 수 있다”며 “3회 출석 불응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행 법 체계 아래에서 검찰 영장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다시 출석요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다”며 “결국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은 출석, 체포 등과 관련해 수차례 장외 공방을 이어간 바 있다. 영장을 집행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히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며 “이 전 위원장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윌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즉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영등포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해 3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의 석방 후 첫 조사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체포 후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미비한 점을 위주로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