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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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손승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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