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국방 "방산업체와 무기 지재권 공유, 연구개발 실패해도 제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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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방위산업 육성책 발표
성실수행 인정제,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도 확대 적용
연구개발 이어 초도양산까지 지체상금 상한액 적용
무기체계 개발 지재권, 정부와 업체가 공유
  • 등록 2017-12-04 오후 3:39:59

    수정 2017-12-04 오후 3:39:5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업체 주관의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업체와 공유하기로 했다. 또 지체상금 상한액 적용대상도 확대하는 등 방위산업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K-디펜스 포럼’ 기조강연에서 “정부가 주도해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이 미흡하고 수출 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도전적인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방위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장관은 방위사업체들이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수행 인정제’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다면 제재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계약을 예정보다 늦게 이행해도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지체상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감면해주고 있다. 국방부 역시 지난 9월부터 이같은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핵심기술(요소기술) 분야에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전체 무기체계 사업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K-디펜스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송 장관은 지체상금 상한액 적용대상을 기존 연구개발 단계에서 초도 양산 단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계약금액의 10%를 지체상금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연구개발 단계에 까지만 적용하고 있었다. 이후 단계에서의 지체상금은 상한액이 없어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초도 양산 단계까지 10% 상한선 규정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송 장관은 “업체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업체와 공유해 국내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국외 구매의 경우도 국내 개발과 생산비율을 증대시켜 무기체계 획득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기체계 개발은 정부 투자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체가 실제 개발했어도 지식재산권이 정부에 귀속돼 업체의 사용권이 제한됐다. 송 장관의 이같은 구상은 우선 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 분야에서 정부와 업체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갖도록 해 업체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요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민·군 연구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략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를 위해 ‘전투현장에서 고장 나지 않고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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