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모형 수류탄 유기 50대 검거…창원서는 수류탄 2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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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검거…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군, EOD 현장 출동시켜 창원 수류탄 수거
‘세열 수류탄, 대공 혐의점 없어’ 폐기 방침
  • 등록 2025-02-04 오후 2:06:24

    수정 2025-02-04 오후 2:06: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경남 진주대첩 역사공원 공연장에 모조 수류탄을 두고 간 50대가 검거된 가운데 창원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경남 진주대첩 역사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발견된 모조 수류탄. (사진=경남경찰청)
경남 진주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본성동 진주대첩 역사공원 야외공연장 계단에 모형 수류탄을 버려 경찰특공대와 공군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하도록 한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조 수류탄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했으며 한때 도로를 통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사천 3훈련비행단 EOD 팀의 X-Ray 촬영 등 합동 현장 확인이 이뤄졌으며 폭발물이 없는 모형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가좌동 연암공과대 인근 쓰레기를 모아두는 공간에서 모형 수류탄을 줍고 주거지인 본성동 여관으로 가던 중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파악하고 전날 검거했다.

진주 사건과는 별개로 창원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의 한 야산에서는 실제 수류탄 2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군 당국은 육군 9탄약창 EOD 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수류탄을 수거했다.

이는 수십 년 전에 사용된 세열 수류탄 종류로 부식이 심해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해당 수류탄을 폐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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