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국민변호인단, 시민단체 사세행 대표 무고죄 고발

사세행의 전한길 강사 내란선동죄 고발에 대응
"무고 행위 반복시 국민 정치적 견해 표명 위축"
  • 등록 2025-02-07 오후 2:08:24

    수정 2025-02-07 오후 2:08:2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모집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김한메 씨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국민변호인단 수석대변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6일 저녁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사진=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 영상 갈무리)
이번 고발은 사세행이 전한길 강사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한길 강사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국민변호인단은 이 발언이 “국민들의 의지를 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비유적 표현이었다며, 사세행의 고발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정략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변호인단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을 실행하기 전 이를 준비하거나 적극적으로 선동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명백한 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변호인단에 따르면, 사세행은 2020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56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며, 다수의 정치인과 공직자, 학자, 언론인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 고발을 해왔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체계를 남용한 것이며, 사세행의 전한길 강사 고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러한 무고 행위가 반복될 경우 국민들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는 데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견 개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변호인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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