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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정인은 A총영사관의 채용공고에 따라 관저요리사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모두 합격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인 상해 및 업무방해(과장광고)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09년 상해죄로 선고유예,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진정인의 전과는 벌금형으로 실효 기간은 2년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전과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의 명시적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형의 효력이 이미 실효됐다는 등의 이유로 A총영사관의 채용 불합격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사건과 관련하여 “채용 여부가 원칙적으로 피진정기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전과를 이유로 직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에서 해당 전과를 명시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지 여부, 재범하지 않은 전과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자동적으로 실효돼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도록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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