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4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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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규제 1552건 심사해 55건 개정
소급 적용 방지로 규제 순응력 제고도
  • 등록 2020-12-09 오후 3:14:55

    수정 2020-12-09 오후 3:14:55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법제화를 막아 23여만개 중소기업이 2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이중 55건의 개정을 이뤄냈다. 그 결과 23만356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연간 2433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이끌었고,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약 30만개사의 규제 순응력도 제고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역시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0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8400억원(7억7300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정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규제의 역진성’으로 인해 같은 규제라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돼 지난해 대비 2.5배 수준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주요 개선 규제로는 규제 면제·축소, 규제 현실화로 부담 완화, 시행 시기 유예 또는 소급 적용 방지 등이다.

예컨대 기업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안전정보 비공개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기업이 고용노동부에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사를 축소한 결과 6220개사가 혜택을 봤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규제 시행을 법령 공포일 8개월 이후인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해 소규모 사업장 1만7000여개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중기부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을 겸하고 있는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규제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히든 택스(hidden tax)로 작용해 왔다”며 “유관부처의 규제혁신 지원에 힘입어 과거 대비 더욱 많은 개선을 이끌어 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드는 투자이며,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규제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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