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민주당 의원, 재판행

북부지검, 9일 불구속 기소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경선 여론조작 등 혐의
  • 등록 2024-12-09 오후 3:39:58

    수정 2024-12-09 오후 3:39:58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와 당내 경선 여론조작 등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15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의원은 2020년 군산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해 휴대폰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11월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당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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