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진료비 선납 주의…해지 시 환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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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소비자원 접수 선납진료비 피해구제↑
피부과·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가장 많아
  • 등록 2025-06-11 오전 10:54:46

    수정 2025-06-11 오전 10:54:46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피부과 등 여러 회차의 의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소 책정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작년 4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1분기까지 129건이 접수돼 작년 1분기(116건)보다 늘었다.

2022년부터 올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성형외과(29.2%), 한방(16.5%), 치과(10.3%)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10.0%), 계약불이행(5.5%)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친 다회차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 정가 공제로 소비자가 환급받는 금액은 예상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 진료비를 되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해야 하며 계약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약서·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피해구제 신청 다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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