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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에서 어머니 B씨(60대)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찔렀고 크게 다친 B씨는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소 모친에 반복적으로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가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된 이후에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거듭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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