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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 기각 사유 가운데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 요건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일부 사건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최근 일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왔다. 향후 수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 수사기간 연장 내용이 담긴 법안 처리에 달렸다. 여당 주도로 법안 가결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특검 활동은 사실상 한 달 더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특검보는 연장 여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수사 종료에 대비한 사건 정리와 연장 시 향후 수사 계획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특검보는 “세 가지 사건을 다 하기 때문에 파견 인력 구성이 다양할 수 밖에 없다”며 “보통 인력 규모를 따질 때는 검사의 수로 비교하는데, 우린 14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조항 역시 검사 수 부족으로 인한 고육지책이란 설명이다.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23일 오전 불러 조사한다. 다만 김 특검보는 “관련자 중 진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재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한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출석 대신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답변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가담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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