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건강 보험료 납부액이 월 7만원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춘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과 ‘문재인 케어’ 등의 폐기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여사 자산이) 현재는 70억이 넘는 거 같은데, 60억 넘는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월 7만원대였다.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를 본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을 때였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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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당시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 한다”며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보험료 논란은 대선 전부터 수면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800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이 시기에 김 여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평균 7만원대 였다고 주장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김건희 여사 가담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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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조 의원은 2017년도 김 여사의 재산이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해 총 62억원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지역 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월 37만46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81% 축소 납부한 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대표이사인 김 여사가 제세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코바나컨텐츠를 설립한 후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아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했기에 김건희 대표이사의 월급은 200만원으로 책정됐고, 그에 맞춰 공단이 부과한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을 뿐”이라며 대통령실과 같은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