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문항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교사에, 서울교육청 "중징계방침"

감사원 감사결과 문항거래·학원강의 등 비위 행위 드러나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공교육 신뢰 낮추는 행위"
"교육 공정성·평가 신뢰성 훼손…제보센터 상시 운영"
  • 등록 2025-04-22 오후 3:06:09

    수정 2025-04-22 오후 3:06:0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사교육 업체에서 판매한 문항을 시험에 출제한 교사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기후위기, 환경재난 대응 등 지속가능한 생태전환교육 추진을 위한 ‘제2기 서울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교원의 주요 비위 행위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있다.

정 교육감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히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8월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한 바 있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사교육업체 등에 대한 기준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향후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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