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올해보다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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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작년 제시안보다 1100원 낮아
요구 인상률, 코로나 이후 최저
  • 등록 2025-06-11 오전 10:56:50

    수정 2025-06-11 오후 6:55:29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분을 반영해 인상률 14.7%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2021~202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5.8%)과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합산 수치(27.6%) 차이가 11.8%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분이 2.9%여서 이를 합한 14.7%만큼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 조정을 넘어 경제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금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직접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노동계가 올해 제시한 최초 요구안(1만 1500원)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1만 2600원)보다 1100원 낮은 수치다. 인상률(14.7%)도 지난해(27.8%)보다 대폭 낮아졌다. 인상률 기준으론 2020년(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제시한 최초 요구안(16.4%)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다. 노동계가 현 경제 상황을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기자회견문에선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맨 앞에 제시했다. 노동계는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채무탕감, 가맹점·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 법·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을대을 갈등’이 아닌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식의 책임 전가는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낡은 프레임”이라며 “거대 배달 플랫폼 자본이 수익을 높이려고 자영업자들에게 다양한 항목에 깜깜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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