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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뤄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였고, 이런 폭행이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왜곡된 성의식도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이런 부분이 수사로 미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비춰보면 평소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도구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전북대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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