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생, 법정구속 판결에 ‘불복’…상고장 제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0-06-10 오후 3:57:24

    수정 2020-06-10 오후 3:57:2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전북대 의대생 A씨(24)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SNS
전주지법은 A씨가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뤄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였고, 이런 폭행이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왜곡된 성의식도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이런 부분이 수사로 미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비춰보면 평소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도구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2018년 9월 A씨는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몇 시간 후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전북대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퇴출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하지원, 뼈말라 몸매 근황
  • 인간 복숭아
  • '쉘 위 댄스'
  • 김태리 파격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