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한 주민들 사이에서 흉기를 소지한 방화범을 검거했다.
 |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소속 여지은 순경. (사진=마포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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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현주건조물방화·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경찰관들은 지난 13일 새벽 1시쯤 화재가 발생한 대흥동 소재 한 6층짜리 상가건물로 출동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전 층을 돌아다니며 각 층 거주자들을 안전히 대피시키고 주변을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용강지구대 소속 여지은 순경은 불이 완전히 진화된 이후 거주자들을 상대로 화재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던 중 유난히 불안해하는 6층 거주자 A씨를 발견했다. 여 순경은 A씨의 상위 오른쪽 주머니에 31㎝ 가량의 중식도를 발견하고 흉기 소지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 결과 A씨로부터 “가스 공격을 받고 있어 호신용으로 칼을 소지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를 올려놓아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받고 즉각 체포했다. 심야 시간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으나 현장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방화 경위 등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