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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경정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총경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치안감 4년과 경무관 6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계급 정년은 특정 연차에 승진을 못 하면 강제로 퇴직하는 제도다. 제한된 상위직 정원으로 인한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인력 순환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계급정년은 1998년 개정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앞서 경찰 조직의 정년제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경찰 공무원 정년에 관한 시스템 전반을 교사나 군인, 소방, 교정직 등 다른 공무원 및 다른 직종과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에도 직급정년 제도가 있었지만 오래 전에 폐지됐다”며 “다른 기관들은 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있는데, 경찰은 굉장히 변화가 더디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스템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정원도 지난 4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특정직 3~5급의 계급정년을 연장했고, 장성급에만 계급정년을 둔 군인은 2024년 소령 계급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45세에서 50세까지 5년 연장하기도 했다.
경찰도 계급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계급정년 연장에 따라 경감 이하 직원이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대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고 경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만큼 우수 자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계급정년을 늘리다보면 경감 이하 현장 직원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직급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현장 사기가 꺾이는 사기진작책도 같이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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