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8%로 잡고 고객들로부터 교육세 명목으로 모두 643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실제금리는 5.4~7%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차익 131억원 만큼의 이자를 고객들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9개 시중은행 중 6개 은행이 이처럼 일부항목에서 정당한 금리보다 높게 산정해 고객들에게 부담 지운 이자액만 890억원에 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주택담보대출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관련해 일부 시중은행에서 이를 불합리하게 산정부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부과되는 MCI·MI 보증보험 수수료를 가산금리에 포함하면서 실제 지급하는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고객에게 부담지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데일리 문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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