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실험, 서울시-경기도와 '가맹 갑질' 차단 첫발 뗐다

치킨 커피 분식 프랜차이즈 첫 합동조사
지자체와 행정력 분권, 협치 가속화 될 듯
가맹본부, 필수품목 이윤 단 한곳도 공개 안해
공정위 법적 허점 보완해 시행령 개정 추진
  • 등록 2017-12-12 오후 2:45:46

    수정 2017-12-12 오후 5:09:43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테크노밸리 경기R&D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가맹점 10곳 중 7곳은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을 통해 마진을 취득하는 ‘차액 가맹금’이 가맹금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중 하나로 필수물품에 대한 높은 마진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이같은 현실을 모르고 있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 가맹금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함께 최초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분야 ‘갑질’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나선 결과물이다. 지방 분권과 함께 중앙부처와 지방부처간 협치라는 김 위원장의 실험이 첫발을 뗀 셈이다.

조사결과 상당수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이 기재돼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금은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을 때 교육비, 로열티, 인테리어 설치 등을 대가로 내는 금액이다.

여기에는 차액가맹금(이윤)도 포함돼 있다. 가맹본부는 맛품질 등을 통일성을 위해 필수물품을 지정하고 일정 이윤을 떼고 있다. 이를 테면 치킨프랜차이즈의 경우 생닭을 구입강제 품목으로 지정하는데 일반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차액가맹금도 정보공개서 품목에 포함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국내 프랜츠자이즈 업계가 외국과 달리 로열티 구조로 운영되지 않고 필수품목에 높은 마진율을 설정해 ‘갑질’을 하고 있는터라 공정위가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정보공개서에 필수 품목만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차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이같은 실태조사를 고려해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 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특정 브랜드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가맹점주가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낮은 경우도 발생했다. 평균적으로 31.3%는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걷어들인 수익이 낮다고 평가했지만, 특정브랜드는 절반이상이 예상매출액보다 낮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일부 있었다”면서 “추가로 조사해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재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가맹분야에 한해 조사권과 처분권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갑질’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적은 인력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는 지방분권과 함께 여야를 아우르는 지자체장의 협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가맹갑질 근절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울상에서 ‘금메달상’
  • 올림픽 핫걸, 남친에게 ♥
  • ‘백플립’ 부활
  • 포스트 김연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