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한 외국인, 해외서 검거·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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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법무부와 필리핀 사범 송환
코카인 1.69톤 국내로 밀반입 혐의
아르헨티나 사법당국 검거·송환협조
해경, 추가 공범 여부 등 수사 예정
  • 등록 2025-10-16 오전 11:23:01

    수정 2025-10-16 오전 11:23:01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내 최대 규모로 코카인을 밀반입했다가 도주한 필리핀인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코카인 밀반입 사범 A씨(54·남·필리핀 국적)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 수사관이 15일 인천공항에서 마약사범 A씨(필리핀 국적)를 압송하고 있다. (사진 = 해경 제공)
A씨는 지난 1월 멕시코에서 출항한 3만2000톤급 벌크선에 1㎏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1690개(전체 1.69톤)를 싣고 3월19일~3월 말 충남 당진항에 기항했다가 4월2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해 코카인을 밀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마약)를 받고 있다. 1.69톤 규모 코카인 밀반입은 현재까지 국내 최대 규모이다.

해경은 4월2일 미국 FBI의 첩보를 입수해 옥계항에 정박 중인 벌크선을 수색했고 코카인 1.69톤을 발견했다. 이번에 송환된 A씨는 해당 코카인을 국내로 운반한 공범 중 1명이다. A씨는 3월21일 당진항에서 내려 해외로 도주했다. 해경은 A씨의 뒤를 쫓다가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고 7월3일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이를 승인해 해경과 법무부로 구성된 송환팀이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해경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외 도피사범에 대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과 협력해 끝까지 검거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추가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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