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모든 초교 반경 500m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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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범죄 예방 위한 선제 조치
  • 등록 2026-04-21 오전 10:09:24

    수정 2026-04-21 오전 10:09:24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의 범죄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21일 지역 내 초등학교 91개소 모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 유괴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양시만의 선제적 조치다.

(그래픽=고양특례시)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의 주된 생활권이자 통학로인 학교 주변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정했다. 시는 이곳에 관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과 함께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력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효력이 발생하는 21일부터 시민들이 아동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극대화한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 보호구역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9400여대의 CCTV를 활용해 아동보호구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에 해당 구역 내 순찰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협력단체의 순찰 활동이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고양’을 만드는 핵심 사업”이라며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 대상의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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