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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피해자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1시간 10분 정도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선고 전날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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