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만기 시 한도 20%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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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선제적 관리방안 시행
한도사용률 10% 미만 마이너스통장 연장 시 한도 감액
  • 등록 2026-06-12 오전 10:00:00

    수정 2026-06-12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신용대출 선제적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우선 신한은행은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한다.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이 제한 대상이며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품은 접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계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는 약정기간 및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를 대상으로 만기 연기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수요 고객의 금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포용금융 2.0 ON(溫)’ 프로젝트에 맞춰 금융취약계층 지원은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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