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두번째)이 14일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상고심 유죄 취지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특검·보복입법을 천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명백한 삼권분립의 붕괴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법사위 긴급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심판 매수의 전형적 수법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베네수엘라, 필리핀, 파키스탄, 페루에서의 사법부 공격을 예로 들었다.
유 의원은 “사법부 탄압과 장악 시도는,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국회 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 입법 독재”라고 성토했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 배경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마치 사법 피해자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대선 기간 무리한 법사위의 청문회 강행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전원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는 민주당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결과가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오니 이제야 ‘대법원이 절차를 위반했다, 정치에 개입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날 예정된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여기에 더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들을 동시에 올려놓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상적인 불복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 침해의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