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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제조합의 월 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의 이륜차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상품 출시로 타인 명의의 이륜차를 사용하는 배달 종사자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평균 20%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사고 이력을 가진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향후 본인 명의의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한편 지난해 6월 처음 출시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은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수 1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보험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중 보험 대비 최대 45%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됐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1년간 10만 명이 넘는 배달 종사자가 공제보험에 가입하면서, 공제조합이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조합은 유상운송 보험 가입 확대와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