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외도에 불만'…남편·시모 흉기 살해 시도한 중국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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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중국에서 어머니 용돈 적게 주자
'날 무시한다' 생각해 흉기 휘둘러 범행
法 "본인명의 아파트 처분권한 등 부여"
"형사 공탁 등 고려할 때 1심 형은 과도"
  • 등록 2025-10-17 오후 12:33:50

    수정 2025-10-17 오후 12:33:5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불만을 갖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뉴스1)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께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거실에 나온 시어머니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도, 채무 문제에 불만을 품던 중 범행 10일 전 B씨가 중국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용돈을 주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앞서 남편에게 본인 명의 아파트 처분 권한을 부여했고 2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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