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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지난 1월 19세부터 45세까지의 도봉구 거주 청년 가운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지원 대상 점포를 선정했다.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해 5개 점포에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도봉구는 이번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청년 창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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