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지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혐의 부인”

지인 청탁 받고 계열사에 '150억 부당대출' 지시
김 전 의장, 의장 지위 이용한 '배임' 혐의 적용
  • 등록 2025-01-20 오후 5:00:53

    수정 2025-01-20 오후 5:00:53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150억 원대 부당 대출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태광그룹 2인자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사를 운영한 지인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이모(58)씨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수사 결과, 김 전 의장에게 부당대출 청탁을 받은 저축은행 대표 이씨가 해당 은행이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대출을 두 차례 거부했음에도, 김 전 의장이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23일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이씨를 비롯해 김 전 의장에게 청탁한 부동산 개발사 대표 이씨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 고려저축은행 전 위험관리책임자 김모(63)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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