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음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상한선 둔다

이음카드 수수료 환급 방식 변경
매출구간 매출액만큼만 수수료 환급
  • 등록 2025-03-21 오후 3:02:59

    수정 2025-03-21 오후 3:02:5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인천이음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환급 방식을 변경한다. 기존 방식은 전년도 연매출액 구간에 맞춘 환급률을 최근 6개월치 매출액 전체에 적용해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환급 수수료에 상한선을 둔다.

인천이음카드.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대비 0.25%를 카드 수수료로 낸 것을 환급해주고 있다. 연매출액이 3억원 초과에 5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0.85%의 수수료를 환급한다. 5억원 초과 가맹점은 환급액이 없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연매출액 산출 시기와 환급률 적용 시점이 달라 오차가 발생한다. 일부 업체는 폐업했다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연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환급비를 연매출액 구간 대비 더 많이 받는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면 A업체가 2023년 1~11월 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폐업했다가 12월 B업체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 한 달간 1억원을 벌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여신금융협회는 B업체의 카드 수수료를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인 0.25%로 정한다. 이에 B업체가 2024년 1~6월 10억원을 벌면 인천시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0.25%를 적용해 카드 수수료 250만원을 같은해 하반기(7~12월)에 환급해준다. B업체의 전년도 연매출액 구간이 3억원 이하이지만 카드 수수료는 6개월 뒤 매출액인 10억원에 대해 환급해주기 때문에 7억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꼴이 된다.

시는 이같은 방식을 유지하면 연매출액 구간 산정 시차를 악용해 일부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과다하게 환급받는 문제가 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올 상반기부터 결제 수수료 환급액에 상한선을 설정해 지급한다.

여신금융협회 평가에서 연매출액 구간이 3억원 이하 업체로 정해지면 6개월 뒤 환급액을 최대 매출 3억원까지만 기준으로 삼아 0.25%인 75만원까지만 지급한다. 매출이 10억원이 나와도 카드 수수료로 250만원을 환급하지 않고 75만원만 주는 것이다. 연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업체는 최대 5억원에 대한 감면 수수료율 0.85%를 적용해 425만원까지만 환급해준다.

시는 또 매출액이 많은 업체에 대한 캐시백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기존 방식은 여신금융협회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평가하면 6개월간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캐시백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업체라도 6개월 중 이음카드 월 결제액이 2억5000만원(연간 30억원 예상) 이상 나오면 캐시백 적용을 중단한다.

시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큰 업체는 캐시백 적용을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더 세밀히 적용하겠다”며 “이음카드 월 결제액이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캐시백 제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업체의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음카드 결제 내역이라도 파악해 연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선별해 캐시백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제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 전쟁
  • 나야! 골프여신
  • 장원영 미모 심쿵
  • 故오요안나 어머니 눈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