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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방식은 연매출액 산출 시기와 환급률 적용 시점이 달라 오차가 발생한다. 일부 업체는 폐업했다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연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환급비를 연매출액 구간 대비 더 많이 받는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면 A업체가 2023년 1~11월 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폐업했다가 12월 B업체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 한 달간 1억원을 벌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여신금융협회는 B업체의 카드 수수료를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인 0.25%로 정한다. 이에 B업체가 2024년 1~6월 10억원을 벌면 인천시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0.25%를 적용해 카드 수수료 250만원을 같은해 하반기(7~12월)에 환급해준다. B업체의 전년도 연매출액 구간이 3억원 이하이지만 카드 수수료는 6개월 뒤 매출액인 10억원에 대해 환급해주기 때문에 7억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꼴이 된다.
여신금융협회 평가에서 연매출액 구간이 3억원 이하 업체로 정해지면 6개월 뒤 환급액을 최대 매출 3억원까지만 기준으로 삼아 0.25%인 75만원까지만 지급한다. 매출이 10억원이 나와도 카드 수수료로 250만원을 환급하지 않고 75만원만 주는 것이다. 연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업체는 최대 5억원에 대한 감면 수수료율 0.85%를 적용해 425만원까지만 환급해준다.
시는 또 매출액이 많은 업체에 대한 캐시백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기존 방식은 여신금융협회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평가하면 6개월간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캐시백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업체라도 6개월 중 이음카드 월 결제액이 2억5000만원(연간 30억원 예상) 이상 나오면 캐시백 적용을 중단한다.
이어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캐시백 제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업체의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음카드 결제 내역이라도 파악해 연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선별해 캐시백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