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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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도 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으며 광고 화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는 최대 50만원, 플랫폼 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등록번호,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법령이 정한 필수 정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필수 정보를 누락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 차량 상태와 판매자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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