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中企, 예·적금 담보로 수입신용장 개설 확대

온라인몰 영세사업자 단기자금 지원
  • 등록 2018-10-31 오후 12:00:00

    수정 2018-10-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온라인 마켓에서 장사를 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단기자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대출상품이 이르면 연내 나온다.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이 예금을 담보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길로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입점 영세 소상공인이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전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현재 이런 영세상인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판 뒤 판매대금을 회수하려면 열흘에서 길게는 40일 이상 걸려 돈줄이 마를 가능성이 크다. 유동성 보릿고래를 넘기려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리가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왔다.

지난 8월 은행이 온라인 마켓을 대신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대출)하고, 온라인마켓에서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 출시했으나 금리가 높은 편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입점상인 대출상품을 보증보험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연 7~8% 수준까지 낮춘 대출상품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관련 대출이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개설 하려할 때 보증금 예치와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은행이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해왔다. 예금담보를 활용하면 대출심사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으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에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이 다른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 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예금담보 인정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구매기업이 기업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판매기업(중소기업)에 대해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알릴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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