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용현 前장관 추가기소 건 23일 구속영장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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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지난 18일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배당
김용현 측 "형소법 위반…고발 조치"
  • 등록 2025-06-20 오후 3:23:24

    수정 2025-06-20 오후 5:10:5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당장 오는 23일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특검 추가 기소 건을 무작위 전산 배정을 통해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 34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이날 곧바로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출범한 세 특검 중에서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별도 재판부에 내란혐의 관련 사건이 배당된 것도 이례적이다. 그간 김 전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은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맡아왔다.

지난 18일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상태지만 아직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전날 법원에 김 전 장관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기존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사건 병합여부는 두 재판부가 합의해 재량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김용현 측 변호인은 공소장 송달 절차가 위반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열람등사를 보장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해야한다”며 “(형사합의 34부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이 형사합의 34부가 아닌 25부에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34부에서 영장심문기일을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외 조 특검의 직권남용범죄에 형사34부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 특검과 내통한 형사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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