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를 도수치료로…14억 꿀꺽한 '보험사기'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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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보톡스 등 비급여항목, 도수치료·통증주사로 둔갑
가짜진료확인서로 병원장 10억·환자 130명 4억 부정 수령
경찰 "허위문서 통한 보험금 수령, 형사처벌 대상" 강조
  • 등록 2025-10-14 오후 12:00:00

    수정 2025-10-14 오후 7:25:3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미용시술을 치료로 둔갑해 보험금을 챙긴 개인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이 사용한 홍보용 상품권 (사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비급여 미용 시술을 통증 치료로 조작해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개인병원장 A씨를 보험사기방지법·의료법·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년 동안 피부과·정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등록해 필러·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하면서도 이를 도수 치료, 통증 주사 등으로 가장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했다. 통상 미용시술은 비급여로 분류돼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를 치료로 둔갑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씨는 환자들을 상대로 ‘시술 비용을 보험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비밀리에 홍보해 10회 단위 선결제 이용권을 발급해 장기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130명은 이 같은 방식으로 발급된 허위 진료확인서·영수증을 20개 보험사에 제출해 총 4억여원의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급했다.

A씨는 890여명의 진료 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10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환자별 해외여행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해 기록을 조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대비한 정황도 파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금 인상을 통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로 엄정 처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미용 시술을 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한다”며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허위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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