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제조업, 2030년까지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중기부,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의결
1kg 초과 두부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진출 금지
두부 시장 51.8% 성장했지만 소상공인 MS는 3.6%P 감소
“소상공인 사업 영역 보호 위해 2030년까지 두부 제조업 보호”
  • 등록 2025-02-27 오전 10:10:00

    수정 2025-02-27 오전 10:12:3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두부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 진입 차단이 5년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6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된 두부 제조업은 내달 1일부터 2030년 2월28일까지 5년 동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

중기부는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 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라며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두부 판매량은 지난 2019년 35만3000t에서 2023년 39만7000t으로 12.4% 증가했고 판매액도 같은 기간 5400억원에서 8200억원으로 51.8% 늘었다. 그러나 두부 제조업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체수는 7.2% 감소, 고용 3.9% 감소, 시장점유율 3.6%포인트 감소 등 쪼그라들었다.

위원회에서는 대기업 등의 두부 제조업 시장 확장을 제한하되 세부 규제 방식 개선을 다뤘다.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kg 초과) 제품으로 한정한다.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의 경우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대기업의 진출 가능성은 열어뒀다.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두부 시장성장세인 5년간 약 15% 내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된다. 이전에는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직접생산은 110% 이내 △OEM생산은 130% 이내로 제한을 뒀다. 다만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OEM납품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만큼 지속 가능한 거래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 만료까지 소상공인에 준해서 특례가 적용된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나아가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2월 현재 두부,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장류), 국수·냉면(면류),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등 8개 제조업과 서점업, LPG연료 판매업 등 서비스업 2종을 포함 총 10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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