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제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이를 코인 투자 등으로 탕진한 3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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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속여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자들 사이 금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되자 중재 역할을 자처하며 학생, 학부모한테서 채무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씨는 또 지인을 상대로도 6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온라인 중고 물품 사기 행각으로 7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불법 취득한 돈 대부분을 코인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일부 피해금은 변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1심에서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면서도 “1심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1심 양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