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챗GPT 등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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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37개 구독서비스 대상 실시
계약 체결·갱신 정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 등 살펴
  • 등록 2025-05-13 오전 10:00:00

    수정 2025-05-13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최근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인공지능(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멤버십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하지만 구독서비스 거래 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음에도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 소비자 이슈와 대응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과 항목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37개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챗GPT,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배민클럽, 쿠팡와우 등이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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