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외동포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사업 참여 박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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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기관 2곳서 “지원사업 자격, 내국인으로 제한”
  • 등록 2025-11-17 오후 12:09:21

    수정 2025-11-17 오후 12:09:21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도 공공기관의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2곳에서 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 제한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지닌 장애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인권위는 이들 기관의 임원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장애인이 지원사업의 신청에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피진정기관들은 “각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되다 보니 예산 범위가 한정되고, 이로 인해 내국인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사후관리가 어렵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두 기관은 예술인의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이거나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닌다”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기에 지원 자격 자체를 내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관리의 어려움은 내국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 구성원임에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술활동 지원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재외동포청은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4245명이고 이들 중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다가 코로나 시기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2021년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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