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문제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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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3-16 오후 4:41:24

    수정 2015-03-16 오후 4:41:24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삼부토건(001470)은 이동욱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취소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 소송은 2013년 7월 5일자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2013643)이다. 항소인이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취소 등의 소송(2014가합27529)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월 13일자 판결(원고청구 각하)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건이다.

삼부토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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