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소송에 휘말린 ‘난치병 어린이 소원 들어주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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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큐파이, SK플래닛 형사고소
SK플래닛, 상표권 무효 소송
메이크어위시재단 "영리 목적 없어..캠페인 중단이나 상처 우려"
  • 등록 2016-04-26 오후 3:30:33

    수정 2016-04-26 오후 3:59: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마트폰 앱을 흔들어 간편하고 재미있게 기부할 수 있는 사회공헌 캠페인이 형사 고소와 상표권 소송에 휘말려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한국 메이크어위시(make a wish)재단과 SK플래닛 11번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셰이크어위시(Shake a wish)’란 이름의 공동 사회공헌 캠페인을 하고 있었다.

11번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이 캠페인 페이지에서 기부를 택한 뒤 스마트폰을 흔들면 매월 소아 난치병 아동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11번가가 기부금을 낸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5세 어린이의 ‘자기방 갖기 소원’,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앓는 어린이가 매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며 신청한 카메라 갖기 소원, 움직이지 못하는 근이영양증 어린이가 어벤져스2의 촬영장소 서울여행 소원 등이 성사됐다.

SK플래닛 측은 “월 1만 1천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과는 관계없이 11번가에서 한국 메이크어위시재단에 매월 3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30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금액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1월 이 캠페인의 이름은 ‘셰이크어드림(Shake a dream)으로 바뀌었다.

‘셰이크어위시’ 상표를 등록한 신정우 오큐파이 대표가 11번가측을 ‘상표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이유에서다.

11번가와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측은 사회공헌 활동은 상업적 서비스가 아니어서 따로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캠페인명을 ‘셰이크어드림’으로 바꿨다.

노영림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사무총장은 “선의의 뜻으로 고객이 휴대폰을 흔들면 건수가 전달돼 11번가에서 재단에 후원해주는 것으로 영리 목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그쪽의 문제 제기로 이름을 바꿨다. 이런 문제로 캠페인이 중단되거나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 대표는 캠페인 자체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 해도 대기업인 SK플래닛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니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란 입장이다.

신정우 대표는 “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사과하는 게 기본 예의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캠페인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11번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신규고객 모집과 트래픽 증가 등과 관련돼 영리활동과 아주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SK플래닛은 특허심판원에 무효의 소(권리범위확인심판)를 제기했다.

특허법인 우인의 최성우 변리사는 “신정우 대표가 등록한 상표권은 의류, 완구, 신발 쪽이어서 이번 캠페인 같은 기부금 모금업이나 자선업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신속 신고한 만큼 3~4달이 지나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캠페인에 지금까지 참여한 고객은 48만 명에 달한다. 메이크어위시 재단은 1980년 설립된 세계적인 공익재단이며 2002년 12월 한국지부가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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