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신군의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 측 변호인들은 “원심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는 전 처와의 이혼과 김씨와의 재혼 이후 두 자녀의 양육 문제로 파국적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갈등과 대치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신군이 숨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정황이 있음을 참작해 달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신씨와 김씨를 신문한 뒤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영군이 숨지자 이들 부부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한 뒤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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