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학대' 원영이 살해한 부모, 항소심서 "형 너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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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0-31 오후 2:41:01

    수정 2016-10-31 오후 2:41:01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락스학대·찬물세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신원영(7·사망)군의 부모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31일 서울 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신군의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 측 변호인들은 “원심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는 전 처와의 이혼과 김씨와의 재혼 이후 두 자녀의 양육 문제로 파국적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갈등과 대치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신군이 숨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정황이 있음을 참작해 달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피해자인 신군을 3개월 동안 화장실에 감금해 락스 등을 뿌리는 등 학대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신씨와 김씨를 신문한 뒤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영군이 숨지자 이들 부부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한 뒤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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