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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선개발 부지 거주민 가운데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이주를 추진해 왔다. 현재 미입주 상태인 3실은 이달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임시이주시설 입주 주민들은 오는 20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또 쪽방 주민의 이주 지원과 임대주택 건설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에서는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공공기여와 높이 제한 등 규제는 완화했다.
최근에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3일 공포·시행되면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사업 수익성과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이나 대토 외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제공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 전매가 가능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다. 주민대표회의 등을 통해 현물보상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해 민간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세대의 거주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주민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는 한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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