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증언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와 8차 변론기일 당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두 차례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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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앞서 제출한 두 차례의 불출석 사유서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조 청장을 증인 유지할 것인지 결정을 내렸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 청장 측 변호인과 출석 관련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지 않고 (헌재와) 합의해서 출석할 수도 있는 건지’를 묻자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식을 협의 중에 있다”며 “(출석 방식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12·3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증인이다.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 들어가는 의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헌재는 해당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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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추가 변론을 지정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헌재는 내일(20일) 열리는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한 시간 늦춰 오후 3시에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일정과 겹쳐 기일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법조계는 10차 변론기일 과정에서 나온 증인신문 내용에 따라 변론이 추가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3시)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 조 청장(오후 7시) 등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천 공보관은 20일 10차 변론에서 양측과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있을 예정인지에 대해선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종로구 자택 앞 시위 등 최근 발생한 헌법재판관 대상 원색적 비난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논의 중이다. 천 공보관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나 영상, 악성 댓글에 대해 현재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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